전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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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도
※ 장애등급 · 연령 · 소득 ·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세부지원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제도·서비스명 | 대상 | 소득 조건 | 지원 내용 | 신청기관 | 비고 | 내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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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가구 | 기준중위소득 29%~50%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맞춤형 지원 | 동주민센터 | 급여별 선정기준 상이 | |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기준 중위소득 75%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복지시설이용, 및 그 밖의 지원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지원신청 후 적정성 심사 | |
장애검사비 지원 | 서비스 신청 ·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자 | 수급자 및 차상위 | 진단비, 검사비 10만원 내 지원 | 동주민센터 | 검사비, 장애진단서 발급비 중복지원 불가 | |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실시 |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장애인 | 무관 |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등의 80%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동주민센터 신청 |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수급자 및 차상위 | 욕창예방용 보조기구, 음식 섭취 보조기구, 문자판독기 등 18종 | 동주민센터 | 장애등급 상위인 자, 수급자 등 교부우선 | |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 만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 등 간병필요한 자 | 수급자 및 차상위 | 신체수발,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간병지원 등 월 24/27시간 | 동주민센터 |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서비스 중복 제한 | |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 | 만 6세 이상의 문화지원이 필요한 자 | 수급자 및 차상위 |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이용 가능한 연간 5만원(1인) 이용권 지원 | 동주민센터 | 스포츠강좌이용권 중복 지원 제한 |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등록 장애인 | 무관 | 독서확대기, 영상전화기 등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의 80% 지원 | www.at4u.or.kr | 보급제품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 선정 | |
화면해설방송 · 자막방송 수신기 무료보급 | 시 · 청각장애인 | 수급자 및 차상위 우선 | TV 일체형 화면해설방송/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 kcmf.or.kr | 2009~2014 기보급자 재보급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