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서비스명 |
대상 |
소득 조건 |
지원 내용 |
신청기관 |
비고 |
내용보기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단독: 100만원 이하 부부: 160만원 이하 |
월 20.4만원 + 부가급여 |
동주민센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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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 장애 3~6급 |
수급자 및 차상위 |
월 4만원/ 시설수급자 2만원 |
동주민센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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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
국민연금가입기간 중 장애발생자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
가입기간, 소득월평균액 기준 차등지원 |
국민연금 공단지사 |
수급권 발급 후 5년 내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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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1 |
일반노동시장 취업 생계·의료수급가구 |
총근로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10만원+매칭금)+근로소득장려금 |
동주민센터 |
3년 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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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2 |
일반노동시장 취업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총근로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의 60% 이상 |
(10만원+매칭금)+근로소득장려금 |
동주민센터 |
3년 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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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 3개월 이상 |
수급자 및 차상위 |
가입금액: 5만원 또는 10만원 내일키움장려금: 1:1, 1:0.5, 1:0.3 매칭 내일키움수익금:월 15만원 적립 |
지역 자활센터 |
3년 저축 창업 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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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일자리 |
만 18세 이상 |
무관 |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시각장애인안마사) |
시청, 구청 및 민간위탁기관 |
12개월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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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
1~4급 장애인가구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문턱제거, 경사로 개선 등 |
동주민센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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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무보증 1,200만원(연3.0%), 보증: 2,000만원 담보: 5,000만원 범위 내 |
동주민센터 |
자동차, 보조기구 구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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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
무관 |
- 활동보조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
동주민센터 |
대상적격 재판정(수급자격 유효기간(2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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