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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주요제도

제도·서비스명 대상 소득 조건 지원 내용 신청기관 비고 내용보기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단독: 100만원 이하 부부: 160만원 이하 월 20.4만원 + 부가급여 동주민센터 -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장애 3~6급 수급자 및 차상위 월 4만원/ 시설수급자 2만원 동주민센터 -
장애연금 국민연금가입기간 중 장애발생자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가입기간, 소득월평균액 기준 차등지원 국민연금 공단지사 수급권 발급 후 5년 내 청구
희망키움통장 1 일반노동시장 취업 생계·의료수급가구 총근로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10만원+매칭금)+근로소득장려금 동주민센터 3년 저축
희망키움통장 2 일반노동시장 취업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총근로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의 60% 이상 (10만원+매칭금)+근로소득장려금 동주민센터 3년 저축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 3개월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가입금액: 5만원 또는 10만원 내일키움장려금: 1:1, 1:0.5, 1:0.3 매칭 내일키움수익금:월 15만원 적립 지역 자활센터 3년 저축 창업 시 지원
장애인복지일자리 만 18세 이상 무관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시각장애인안마사) 시청, 구청 및 민간위탁기관 12개월 참여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1~4급 장애인가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문턱제거, 경사로 개선 등 동주민센터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만 19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무보증 1,200만원(연3.0%), 보증: 2,000만원 담보: 5,000만원 범위 내 동주민센터 자동차, 보조기구 구입 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무관 - 활동보조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동주민센터 대상적격 재판정(수급자격 유효기간(2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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