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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특별지원
지원대상
-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2세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장애자녀를 지원합니다.
(단, 고엽제 2세 환자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분은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 유공자본인이 고엽제후유증 여부, 자녀가 장애여부, 생활수준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당해년도 예산에 따라 단가가 조정되며 10만원~40만원이 지원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보훈지(방)청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사실조사 및 심사
- : 대상자가 신청하고 보훈지(방)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2. 서비스 결정
- : 보훈처본부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
- 3. 서비스 제공
- : 보훈지(방)청에서 지원금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