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하는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고,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에 지원합니다.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를 제출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법률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받은 경우
-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바우처(16만원)를 12개월 동안 제공합니다.
- 우울척도 판정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이거나,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후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지원 연장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 : 시/군/구청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 : 시/군/구청 담당자가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등급을 결정
- 4. 서비스 제공
-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