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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만성질환,18세 미만 장애아동)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지원내용
- 의료기관별 지원내용
구분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외래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외래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의료원) 그 외 1,000원 750원 외래 2차 의료급여기관 제 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외래 2차 의료급여기관 제 17조 만성질환자* 그 외 1,000원 전액 외래 2차 의료급여기관 제 17조 만성질환자* 특수장비촬영(CT,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전액 외래 2차 의료급여기관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차상위14%) 전액 외래 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차상위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차상위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처방조제 500원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직접조제 900원 없음 ※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지원
- -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 본인부담금(15%) 전액(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포함)
- - 보장구 급여를 받는 장애인: 의료급여기금 지원을 포함하여 기준액 전부를 지원받게 됨
(의료급여대상) 보장구 품목 의지 및 보조기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그 밖의 보조기 수동휠체어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틀니, 임플란트,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보건복지콜센터) 129,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