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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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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산부의 산전 · 산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태아와 산모의 건강증진을 위해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엽산제: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철분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5개월 이상의 임산부
지원내용
  • 엽산제
    • -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3개월 지원)
  • 철분제
    • - 임신 5개월(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 지원)
    • - 단, 빈혈, 다태아(쌍둥이) 임신 등으로 추가복용이 필요한 경우: 추가비용 본인부담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접수
비고
  • 각 자치구 보건소마다 지원 대상 및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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