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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상대적으로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일정기간 동안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선정기준
- 주거기준: 사업운영 보건소별 관할지역 내 거주
- 소득수준: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 영양 위험요인
-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 대상자의 영양위험요인 고려-식생활 관리방법, 모유 수유를 촉진 등 교육
- 보충식품 공급
- -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오렌지주스
- 정기적 영양평가
- -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생화학적 검사(빈혈 판정), 영양섭취상태조사(24시간 회상법), 영양지식 및 태도조사, 만족도 조사 등
- 비용부담
- -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대상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 무료
- - 기준 중위소득 50% ~ 80% : 공급식품 금액의 10% 자부담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접수
비고
- 임신기, 영유아기 공통사업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