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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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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저소득층 노인분들에 대한 정밀 안검진 및 개안수술을 실시하여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시력 유지와 실명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분안 검진 사업개안수술사업
신청자격
  •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우선)
  • 만 60세 이상 노인 중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 - 중위소득 60% 이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선정기준
  • 다음 지역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안과 전문의가 없는 동 지역
    • - 시장이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
    •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
  • 기타 시장이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 우선 선정
  • 백내장
    • - 안과전문의 진단/해당 눈 시력이 0.3이하
  • 망막질환
    • - 안과전문의의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수술 필요하다는 인정 받은 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 - 안과전문의의 진단/수술 필요하다는 인정 받은 자
지원내용
  •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양측) 1종
  •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양측), 안압검사, 굴절검사 · 조절검사(안경처방전 교부포함),각막곡률검사 등 총 4종
  • 지원액: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
    • - 예상액: 백내장 등 안질환 평약 24만원
    • - 예상액: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원
  • 지원범위
    • -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 사전검사비(1회),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 ※ 지원 제외
    • -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 -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 - 선택진료비(단,망막질환/녹내장 등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상담 및 관련서류 제출→ 한국실명재단: 지원여부 결정→ 의료비 지원(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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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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