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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치(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보건소 틀니사업
- - 만 65세 이상~만 69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 보건소 구강검진: 전신 건강상태 기록 → 구강상태 검진 → 의치(틀니)가능 대상자 선정
- -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차상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됨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 만 70세 이상 건강보험, 의료급여 가입자
지원내용
- 틀니, 치과 임플란트 가격(수가) 및 본인부담금
(의원급 기준, 단위: 원)
구분 | 완전틀니(1악당*) | 부분틀니(1악당*) | 치과임플란트 ***(1개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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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상 | 금속상 | |||
가격(수가) | 1,071,680 | 1,242,660 | 1,303,810 | 1,235,720**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본인부담금 50%) | 535,840 | 621,330 | 651,900 | 617,860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본인부담금 20%~30%) | 214,330 ~321,500 | 248,530 ~372,790 | 260,760 ~391,140 | 247,140 ~370,710 |
* 1악당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 ** 행위료 1,055,720원 +식립재료(고정체,지대주) 가격 9.5~27만원(평균 18만원) *** 임플란트: 평생 2개 |
신청방법
- 보건소 틀니사업: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및 접수
- 기타 만 70세 이상: 건강보험공단 및 진료 시 의료기관 문의
비고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홈페이지 www.nhis.or.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