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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검사비 지원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 등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받을 장애인에게 검사비 일부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등록 장애인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인연금, 활동보조 및 중증 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
- 시장, 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선정기준
- 시장, 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 장애상태변화에 대한 민원제기 및 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전환대상자(장애세부 유형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확인을 위해 등급심사를 시행하는 경우
- - 장기이식을 하였으나 이식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재진단시기에 재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현재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검사비 지원과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은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소요비용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내 지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소요비용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내 지원
- - 소요비용 = 진단비, 검사비 포함
- ② 지자체 직권 해당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 지원
- 지원과정
- - 장애 당사자: 검사비 지출→ 진료비 영수증 통해 발생비용 증명→ 수급자 계좌입금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 - 허위 ·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 지원 가능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