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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실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당 항목의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하여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장애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
지원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이내: 실구입가의 90%
    • - 기준액 초과 시: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최저가 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최저가 기준
  • ※ 상한액 초과 시: 본인 전액 부담
  • 상세내역
    분류기준액(원)내구연한(년)분류기준액(원)내구연한(년)
    팔의지유형별 상이유형별 1~11콘택트렌즈80,0003
    다리의지유형별 상이유형별 1~10돋보기100,0004
    팔보조기유형별 상이3망원경100,0004
    척추보조기유형별 상이3의안300,0005
    골반보조기120,0002흰지팡이14,0000.5
    다리보조기유형별 상이3보청기1,310,0005
    지팡이20,0002체외용 인공후두500,0005
    목발15,0002전동휠체어2,090,0006
    휠체어480,0005전동스쿠터1,670,0006
    저시력 보조안경100,0003정형외과용 구두220,000용도별 1~2
    저시력 보조안경100,0003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160,0001.5
신청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
  • 의료급여수급권자: 시청·구청 장애인복지과, 동주민센터 신청
비고
  • 공단 등록 업소 및 품목(건강in홈페이지(hi.nhis.or.kr) 참고)에 대해 구입한 경우만 지원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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