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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실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당 항목의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하여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장애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
지원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이내: 실구입가의 90%
- - 기준액 초과 시: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최저가 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최저가 기준
- ※ 상한액 초과 시: 본인 전액 부담
- 상세내역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팔의지 유형별 상이 유형별 1~11 콘택트렌즈 80,000 3 다리의지 유형별 상이 유형별 1~10 돋보기 100,000 4 팔보조기 유형별 상이 3 망원경 100,000 4 척추보조기 유형별 상이 3 의안 300,000 5 골반보조기 120,000 2 흰지팡이 14,000 0.5 다리보조기 유형별 상이 3 보청기 1,310,000 5 지팡이 20,000 2 체외용 인공후두 500,000 5 목발 15,000 2 전동휠체어 2,090,000 6 휠체어 480,000 5 전동스쿠터 1,670,000 6 저시력 보조안경 100,000 3 정형외과용 구두 220,000 용도별 1~2 저시력 보조안경 100,000 3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 160,000 1.5
신청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
- 의료급여수급권자: 시청·구청 장애인복지과, 동주민센터 신청
비고
- 공단 등록 업소 및 품목(건강in홈페이지(hi.nhis.or.kr) 참고)에 대해 구입한 경우만 지원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