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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여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장애유형-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심장장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선정기준
- 교부우선순위
-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 재가 장애인,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지 더 오래된 자
지원내용
- 교부품목(18종)
장애유형 보조기구 대상 지원기준
(천원/인)내구연한
(연)지체, 뇌병변,
심장장애(1~2급)
2품목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장시간 앉아있는 자 350 2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1~2급)
2품목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장시간 앉아있는 자 350 2 지체, 뇌병변
장애(1~2급)
6품목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손에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져
일반도구로는 식사가 어려운 자50 1 지체, 뇌병변
장애(1~2급)
6품목식사도구(칼-포크)젓가락 및 빨대 손에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져
일반도구로는 식사가 어려운 자50 1 지체, 뇌병변
장애(1~2급)
6품목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손에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져
일반도구로는 식사가 어려운 자50 1 지체, 뇌병변
장애(1~2급)
6품목접시 및 그릇 손에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져
일반도구로는 식사가 어려운 자50 1 지체, 뇌병변
장애(1~2급)
6품목음식 보호대 손에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져
일반도구로는 식사가 어려운 자50 1 지체, 뇌병변
장애(1~2급)
6품목기립훈련기 혼자 선 자세 유지가 어려운 자 1,500 3 지체,
뇌병변장애
(1~4급)
2품목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균형 문제 등으로 혼자 걷기가 어려운 자 200 5 지체,
뇌병변장애
(1~4급)
2품목목욕의자 목욕이나 샤워하는 동안 자세유지가 어려운 자 600 3 시각장애
(등급무관)
4품목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자 20 2 시각장애
(등급무관)
4품목음성시계 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자 20 2 시각장애
(등급무관)
4품목녹음 및 재생장치 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자 500 3 시각장애
(등급무관)
4품목영상확대 비디오
(독서확대기)사물 및 인쇄물의 배율, 색상, 밝기 등을 조절하면 정보인지가
가능한 자800 2 청각장애
(등급무관)
3품목진동시계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자 30 2 청각장애
(등급무관)
3품목헤드폰(청취증폭기)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자 120 2 청각장애
(등급무관)
3품목시각신호표시기 빛(시각) 또는 진동(촉각)을 통한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150 2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후,「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 제출
비고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장애인보조기구 콜센터) 1670-5529, 중앙보조기구센터) 02-901-1953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