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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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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여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장애유형-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심장장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선정기준
  • 교부우선순위
    •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 재가 장애인,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지 더 오래된 자
지원내용
  • 교부품목(18종)
    장애유형보조기구대상지원기준
    (천원/인)
    내구연한
    (연)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1~2급)
    2품목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장시간 앉아있는 자3502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1~2급)
    2품목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장시간 앉아있는 자3502
    지체, 뇌병변
    장애(1~2급)
    6품목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손에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져
    일반도구로는 식사가 어려운 자
    501
    지체, 뇌병변
    장애(1~2급)
    6품목
    식사도구(칼-포크)젓가락 및 빨대손에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져
    일반도구로는 식사가 어려운 자
    501
    지체, 뇌병변
    장애(1~2급)
    6품목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손에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져
    일반도구로는 식사가 어려운 자
    501
    지체, 뇌병변
    장애(1~2급)
    6품목
    접시 및 그릇손에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져
    일반도구로는 식사가 어려운 자
    501
    지체, 뇌병변
    장애(1~2급)
    6품목
    음식 보호대손에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져
    일반도구로는 식사가 어려운 자
    501
    지체, 뇌병변
    장애(1~2급)
    6품목
    기립훈련기혼자 선 자세 유지가 어려운 자1,5003
    지체,
    뇌병변장애
    (1~4급)
    2품목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균형 문제 등으로 혼자 걷기가 어려운 자2005
    지체,
    뇌병변장애
    (1~4급)
    2품목
    목욕의자목욕이나 샤워하는 동안 자세유지가 어려운 자6003
    시각장애
    (등급무관)
    4품목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자202
    시각장애
    (등급무관)
    4품목
    음성시계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자202
    시각장애
    (등급무관)
    4품목
    녹음 및 재생장치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자5003
    시각장애
    (등급무관)
    4품목
    영상확대 비디오
    (독서확대기)
    사물 및 인쇄물의 배율, 색상, 밝기 등을 조절하면 정보인지가
    가능한 자
    8002
    청각장애
    (등급무관)
    3품목
    진동시계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자302
    청각장애
    (등급무관)
    3품목
    헤드폰(청취증폭기)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자1202
    청각장애
    (등급무관)
    3품목
    시각신호표시기빛(시각) 또는 진동(촉각)을 통한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1502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후,「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 제출
비고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장애인보조기구 콜센터) 1670-5529, 중앙보조기구센터) 02-901-1953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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