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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00만원 이하,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
- 소득·재산 기준액
구분 | 소득인정액에 해당되는 자산액 | 각종소득 | 금융재산 | 일반재산 |
---|---|---|---|---|
단독가구 | 합산금액 : 3억 5,820만원 이하 | 없음 | 없음 | ○ |
단독가구 | 합산금액 : 2억 4,320만원 이하 | 없음 | ○ | 없음 |
단독가구 | 홀벌이 : 184만 8천원 이하 | ○ | 없음 | 없음 |
단독가구 | 맞벌이 : - | ○ | 없음 | 없음 |
단독가구 | 합산금액 : 3억 7,820만원 | 없음 | ○ | ○ |
부부가구 | 합산금액 : 4억 9,212만원 | 없음 | 없음 | ○ |
부부가구 | 합산금액 : 3억 7,712만원 | 없음 | ○ | 없음 |
부부가구 | 홀벌이 : 264만 5천원 이하 | ○ | 없음 | 없음 |
부부가구 | 맞벌이 : 316만 5천원 이하 | ○ | 없음 | 없음 |
부부가구 | 합산금액 : 5억 1,212만원 | 없음 | ○ | ○ |
- - 각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연금, 각종 수당 등
- - 금융재산: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임차보증금, 회원권, 자동차 등
- 제외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지원내용
-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 - 국민연금을 받지 않은 자(무연금자)
-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
-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 -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
- 지급액(기준연금액)
- - 소득인정액(소득 및 재산조사 내역) 및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차등지급
- - 기초연금액 산정 → 기초연금액 감액(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 기초연금액 결정
가구유형 | 수급액 |
---|---|
단독가구 | 최저 2만원~최대 20만원 4,010원 |
부부가구(1인 수급) | 최저 2만원~최대 20만원 4,010원 |
부부가구(2인 수급) | 최저 2만원~최대 16만원 3,208원 |
-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①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청
- - (기준연금액 - 2/3 X 소득재분배 급여) + 부가연금액
구분 | 16년 4월 ~ 17년 3월 | 비고 |
---|---|---|
기준연금액의 50% | 10만 2,005원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20만 4,010원 |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30만 6,015원 | - |
기준연금액의 200% | 40만 8,020원 | - |
기준연금액의 250% | 51만 25원 | - |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 산정
※ 소득재분배 금여: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 ② 직역연금특례자: 부가연금액 10만원(101,300원) 지급
-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 ③ 장해보상금, 유죡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배우자
- - 선정기준 충족 시 지급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online.bokjiro.go.kr
비고
- 기초연금 대표번호) 1355, 홈페이지) basicpension.mw.go.kr
- 위 내용은 2016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