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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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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 시
      • 주 소득자의 휴 · 폐업 / 실직 후 12개월 이내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 6개월 이내 생계 곤란
      •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
      •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1,218,6232,074,9532,684,2643,293,5763,902,8884,512,1995,121,511
  • 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대도시(13,500만)
  • 금융재산: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최장횟수
생계지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113.1만원(4인기준)6회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300만원 이내(1회당)2회
주거지원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62.2만원(대도시, 4인 기준)12회
복지시설 이용지원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 입소 또는 이용비용
140.2만원(4인기준)6회
교육지원초·중·고등학생 학비지원(초)21.4만원, (중)34.1만원,
(고)41.8만원 및 수업료 · 입학금
2회
그 밖의 지원연료비(9.3만원/월),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1회(연료비 6회)
민간기관 · 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 연계 및 상담 등
제한 없음
유의사항
  •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지지원 가능
  •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응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긴급지원 대상 제외) 단,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의료비만 지원
신청방법
  • 지원요청/신고(대상자 등) → 현장 확인 → 지원결정/지급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 → 적정성 심사(3개월 이내)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비용반환/종료)
비고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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