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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 시
- 주 소득자의 휴 · 폐업 / 실직 후 12개월 이내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 6개월 이내 생계 곤란
-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
-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75%1,218,623 2,074,953 2,684,264 3,293,576 3,902,888 4,512,199 5,121,511 - 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대도시(13,500만)
- 금융재산: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장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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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13.1만원(4인기준) | 6회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 300만원 이내(1회당) | 2회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2.2만원(대도시, 4인 기준) | 12회 |
복지시설 이용지원 | 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 입소 또는 이용비용 | 140.2만원(4인기준) | 6회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학비지원 | (초)21.4만원, (중)34.1만원, (고)41.8만원 및 수업료 · 입학금 | 2회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9.3만원/월),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 1회(연료비 6회) | |
민간기관 ·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 연계 및 상담 등 | 제한 없음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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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지원요청/신고(대상자 등) → 현장 확인 → 지원결정/지급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 → 적정성 심사(3개월 이내)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비용반환/종료)
비고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