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가구 자립지원 > 영역별 주요제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장애복지정보
장애복지정보

장애복지정보

영역별 주요제도

본문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세부사업별 대상기준 상이
지원내용
구분아동양육비검정고시학습비고교생교육비자립촉진수당
지급시기월별수시(신청 시)분기별월별
지원액월 15만원연 154이내실비월 10만원
대상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3%~60% 이하
(수급자 제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고교학습비는 교육부의 한부모가족 학비지원 대상임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대표번호) 02-2100-6347, 홈페이지) www.mogef.go.kr
  • 위드맘 포털) withmom.mogef.go.kr(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지원제도 검색 등)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그인 회원가입

(11178)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15, 5층
E-mail: pc5449195@nate.com

Copyright © 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 문의 : 031-544-9195
  • 팩스 : 031-544-9196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토·일·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