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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구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세부사업별 대상기준 상이
지원내용
구분 | 아동양육비 | 검정고시학습비 | 고교생교육비 | 자립촉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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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월별 | 수시(신청 시) | 분기별 | 월별 |
지원액 | 월 15만원 | 연 154이내 | 실비 | 월 10만원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3%~60% 이하 (수급자 제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고교학습비는 교육부의 한부모가족 학비지원 대상임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대표번호) 02-2100-6347, 홈페이지) www.mogef.go.kr
- 위드맘 포털) withmom.mogef.go.kr(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지원제도 검색 등)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