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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및 장애아동 양육수당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어린이집(보육료), 유치원(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 초등학교 미취학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장애아동의 경우, 등록장애인에 한함
- 소득, 재산수준 무관
지원내용
(단위: 원)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0~11 | 200,000 | 0~35 | 200,000 |
12~23 | 150,000 | 0~35 | 200,000 |
24~35 | 100,000 | 0~35 | 200,000 |
36~84 | 100,000 | 36~84 | 100,000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비고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