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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2015.12.31 기준)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50세 이상인자
- - 부양자녀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 증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음(입양자 포함)
- 주택요건(2015.6.1기준)
- - 가구원 모두 무주택 또는 주택 1채 소유
- 재산요건
-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미차감, 금융재산과 유가증권은 인별 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
- ※재산 합계액이 1억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 | 1,300만원 | 2,100만원 | 2,500만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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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제외대상
- - 전년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지원내용
- 가구구성별 지원금액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금액 단독가구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600분의 70 단독가구 600~900만원 미만 70만원 단독가구 900~1,300만원 미만 7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400분의 70홑벌이 가족가구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900분의 170 홑벌이 가족가구 900~1,200만원 미만 17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1,200~2,100만원 미만 17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x 900분의 170 맞벌이 가족가구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1,000분의 210 맞벌이 가족가구 1,000~1,300만원 미만 21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1,300~2,500만원 미만 210만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원) x 1200분의 210 ※ 국세청 홈페이지: 모의계산 가능
신청방법
- 매해 5월 신청, 9월 지급(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지급)
- 전화(1544-9944), 인터넷 신청(www.hometax.go.kr), 관할 세무서 방문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등
비고
- 세미래 콜센터) 126,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