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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직업훈련지원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 사업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신청자격
- 장해등급 1~12급(요양 중인자도 포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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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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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복귀지원사업 : 직장복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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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복귀지원사업 :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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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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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지원사업 : 훈련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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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지원사업 : 훈련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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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복귀 : 직장복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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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복귀 : 직장적응훈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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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복귀 : 재활훈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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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각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자사 초기 상담
비고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