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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됩니다. 자활사업은 ①자활사례관리 ②자활근로 ③자활촉진프로그램(자활장려금, 희망/내일키움통장)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는 직접적인 근로활동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자격
- ① 조건부 수급자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일반수급자 ④ 특례수급가구원 ⑤ 차상위자 ⑥ 시설수급자
- ※ 만 65세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 시 참여 가능
선정기준
- 의무참여: ① • 희망참여: ②~⑥ • 참여우선순위: ①→②→③④⑤⑥
지원내용
-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배치
- - 자활역량평가: 연령(30점), 건강상태(20점), 직업이력‧학력(20점), 구직욕구(10점), 가구여건(10점), 재량(10점)
- - 70점 이상: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의뢰
- - 70점 미만: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배치
종류 실시기관 기준 판정대상자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집중취업지원대상자
(70점 이상)보건복지부 자활사업 : 시장진입형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 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근로능력강화대상자
(45~69점)보건복지부 자활사업 : 인턴 · 도우미형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 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근로능력강화대상자
(45~69점)보건복지부 자활사업 : 사회서비스형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 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근로능력강화대상자
(45~69점)보건복지부 자활사업 : 근로유지형 시청, 구청
지역자활센터- 노동강도가 낮은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자
-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 참여 가능한 자
근로의욕증진대상자
(45점 미만)※ 희망리본사업: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 운영
신청방법
- 각 자치구 생활복지과/취업지원과/자활지원과 문의(구별로 명칭이 상이할 수 있음)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대표번호) 1577-7114, 홈페이지)www.work.go.kr/pkg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고용노동부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www.work.go.kr/pkg)
-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1단계(진단․경로설정)→ 2단계(취업상담, 취업알선)→ 3단계(의욕능력증진)→ 4단계(집중 취업알선)
취업성공패키지1
- 만18~64세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장애인,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등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24세)
취업성공패키지2
- 청장년층(만 18세~만 34세):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졸이상 미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등
- 중장년층(만 35세~만 64세): 영세자영업자,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원으로서
- ① 실업급여 수급종료 이후 미취업자
- ② 고용보험가입이력 있으나 수급요건 미충족 미취업자
- ③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으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등
지원금액
구분 | 내용 |
---|---|
참여수당 | 1단계 수료자에 한함. 최대 25만원(취업성공패키지1), 최대 20만원(취업성공패키지2) |
훈련참여지원수당 | 2단계 참여자 중 직업훈련 및 창업교육 참여자에 한함(월 최대 40만원) |
취업성공수당 | 취업성공패키지1 참여자. 취업·창업 성공한 자에게 한함(최대 100만원/3회 분할지급) |
보건복지부-자활근로
자활근로 유형 및 참여기간
구분 | 내용 | 참여기간 |
---|---|---|
근로유지형 |
| 1년 원칙 (예산 상황에 따라 10월로 조정) |
사회서비스 일자리 |
| 1년 원칙(예산 등 상황에 따라 조정) |
인턴-도우미형 |
| 6개월 ~ 3년(사업유형별 상이) |
시장진입형 |
| 2년(단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년까지 가능) |
※ 참여기간
- 최대 36개월로 제한(단, 근로유지형: 연속 참여기간 제한 없음)/다른 유형 전환 시: 최대 60개월까지 참여가능
자활근로 유형 및 참여기간
(단위:원)
구분 | 시장진입형/ 기술 · 자격자 | 인턴 · 도우미형 |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 근로유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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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활 도우미 인턴형 |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 ||||
급여(일) | 37,880/39,880 | 37,880 | 34,270 | 34,270/36,270 | 25,550 |
표준소득액(월) | 906,880 | 906,880 | 813,020 | 813,020 | 586,300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 1일 5시간, 주 5일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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