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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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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장애인 기업의 성장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 3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
    • -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장애인기업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및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전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찾아보기 http://www.debc.or.kr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3. 서비스 결정
    •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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