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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돌봄 여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연령 무관)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소득, 연령기준 제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선정기준
- 우선순위
- - 1순위: 장애등급 1~2급, 노인장기요양 1~3등급
- - 2순위: 장애등급 3급 이하, 노인장기요양 4~6등급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장애인, 노인 맞춤형 국내여행서비스 제공
- 등급별 대상
구분 대상 제공인력 1등급(1박 2일) - 장애인: 1~2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 장기요양보험: 1~3급
제공인력 1인당 2인 이하 2등급(1박 2일) - 장애인: 3급 이하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5급
- 장기요양보험: 4~6급
제공인력 1인당 5인 이하 3등급(1박 2일) - 만65세 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7급
제공인력 1인당 10인 이하 당일프로그램 1~3등급 모두 - - 서비스 가격
(단위: 천원)
등급 기준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간 재판정 1등급(1박 2일) 180 155 25
(수급자: 50% 감액)연1회 불가
(평생 1회)2등급(1박 2일) 170 145 25
(수급자: 50% 감액)연1회 불가
(평생 1회)3등급(1박 2일) 150 125 25
(수급자: 50% 감액)연1회 불가
(평생 1회)당일 프로그램 74 62 12 연1회 불가
(평생 1회)※ 서비스 신청 후, 6개월 이내 이용
- - 1박2일 프로그램을 기본형으로 위와 같이 서비스 가격 설정
- - 당일 프로그램: 별도 서비스 가격 설정하여 지원
- - 2박3일 프로그램: 추가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부과(정부지원금 동일)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자치구별 시행여부 확인 필요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