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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장애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이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로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지원,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전액 지급
(고등학교에 재학 중: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졸업 시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중증 장애입양아동: 월 627,000원
- 경증 장애입양아동: 월 551,000원
- ※ 기타 지원 - 의료비: 연260만원(국가)/ 입양축하금-200만원(1회/서울시)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