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영역별 주요제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장애복지정보
장애복지정보

장애복지정보

영역별 주요제도

본문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장애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이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로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지원,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전액 지급
    (고등학교에 재학 중: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졸업 시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중증 장애입양아동: 월 627,000원
  • 경증 장애입양아동: 월 551,000원
  • ※ 기타 지원 - 의료비: 연260만원(국가)/ 입양축하금-200만원(1회/서울시)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그인 회원가입

(11178)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15, 5층
E-mail: pc5449195@nate.com

Copyright © 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 문의 : 031-544-9195
  • 팩스 : 031-544-9196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토·일·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