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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갑작스러운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자격
- 국민연금가입기간 중 장애 발생자
선정기준
- 질병/부상의 완치일을 기준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별도 진행/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 지급불가
- 완치되지 않은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함
- 단, 1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
지원내용
-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
- - 심사 주체: 국민연금공단(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 위촉)
- - 정기적 장애정도 재심사: 심사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지급 중단
- 장애의 중복조정 및 등급변경
- -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또 다른 장애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 - - 기존 장애가 악화된 경우: 수급권자는 60세 생일 전날까지만 장애연금 금액 변경 가능
- -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또 다른 장애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청구기한: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 - 기간 초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음
- - 단, 장애연금, 매월 지급되는 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 지급가능,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요건 장애등급 급여수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남은 자 1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 기본연금액 225%(일시보상금) ※단,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면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음
신청방법
-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내방청구, 우편청구 가능)
-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
비고
- 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 1355 , 홈페이지) www.nps.or.kr(공단 지사 검색 가능)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