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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Ⅰ,Ⅱ
근로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희망키움통장Ⅰ
- -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키움통장Ⅱ
-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
선정기준
- 제외자
-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과거 유사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지원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 희망키움통장Ⅰ
-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 매칭지원금(연최대3.3%) + 근로장려금(월평균 29만원)
- - 지원조건: 3년간 가입 후 탈 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 실질혜택: 3년 기준, 평균 1,400만원 적립
- 희망키움통장Ⅱ
-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 매칭지원금(연최대3.3%) + 근로장려금
- - 지원조건: 3년간 통장 유지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 실질혜택: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 www.hopegrowing.com
- 중앙자활센터 대표번호 02-3415-6900 홈페이지) www.cssf.or.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TIP손쉽게 보는 자산형성지원제도 비교표
구분 | 희망키움통장1 | 희망키움통장2 | 내일키움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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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하는 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가구) | 일하는 수급자 가구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3개월 성실 참여자)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0만원 | 5만원 또는 10만원 |
정부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월평균 25만원) | 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 내일키움장려금 (본인저축액 1:1(0.5,0.3)매칭) |
추가지원액 | - | - | 내일키움수익금 등 (월평균 8만원) |
지원조건 |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의무교육 이수) |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취업, 창업, 교육이수 |
실질혜택(3년 기준) | 평균 1,700만원 적립 | 평균 720만원 적립 | 평균 1,100만원 적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