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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 · 청소년의 정서 · 행동적 부적응에 대해 적절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연령: 만 18세 이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선정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 -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 청소년상담사(소견서) 정신보건센터의 추천이 있는 경우
- - 교육기관 교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 중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 심리상담, 언어치료, 놀이치료, 인지치료, 학습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선택 제공)
- - 제공장소: 기관방문형
- 서비스 가격
(단위: 천원/월)
소득구분 기준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지원기간 재판정 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160 144 16 12개월 1회(최대2년) 기준 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160 128 32 12개월 1회(최대2년) 기준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160 112 48 12개월 1회(최대2년)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자치구별 시행여부 확인 필요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와 동시 이용 불가
- 영유아기, 학령기 공통사업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