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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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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 소득·재산 수준 무관.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발급 아동 대상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만 3세~만 8세 아동
  • 장애인 복지카드를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장애아동
  • 장애가능성을 확인할 수 잇는 장애진단서 제출
선정기준
  • 장애인등록증, 장애소견 관련 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지원내용

(단위: 원)

구분지원 단가(장애아 1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438,000
(누리과정 438,000)
장애아통합어린이집438,000
(누리과정 438,000)
일반어린이집(정부지원시설)만 0세418,000
일반어린이집(정부지원시설)만 1세368,000
일반어린이집(정부지원시설)만 2세304,000
일반어린이집(정부지원시설)만 3세220,000
일반어린이집(정부지원시설)만 4세 이상220,000
일반얼인이집(민간보육시설)보육료 상한액
  • 방과 후 장애아동: 219,000원
  • 일반 아동반 편성 방과후 장애아동: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23
  • 영유아기, 학령기 공통사업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TIP아이행복카드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지원합니다.

  • 아이행복카드 = 아이사랑카드(보육료 지원) + 아이즐거운카드(유아학비 지원)
    • -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
    • -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서나 사용가능
  • 신청자격
    • - 2014년 자격유지자 : 별도 신청 불필요
    • - 신규신청자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규등록
    • - 자격변동 희망자(유아학비 · 보육료 등) : 동주민센터 방문
  • 신청 · 접수
    •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 - 오프라인 : 동주민센터, 금융기관 영업점(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 롯데카드, BC카드 등)
  • 사용방법
    • - 수령 후, 본인 서명-카드사 홈페이지/ARS 통해 카드 등록
    • - 결제방법: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결제- 추후 부모부담금만 카드사용액으로 청구됨
    • - 결제처: 어린이집/유치원 단말기, 분기단위 매월 자동결제, 인터넷 결제, ARS 결제, 모바일
  • 문의
    • - 아이행복 헬프데스크 : 1566-0233
    • - 교육부 헬프콜 : 1577-0079
    • - 보건복지부 : 129
    • - 교육부e-유치원시스템 : childschool.moe.go.kr
    • - 아이사랑보육포털 : 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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