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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 소득·재산 수준 무관.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발급 아동 대상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만 3세~만 8세 아동
- 장애인 복지카드를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장애아동
- 장애가능성을 확인할 수 잇는 장애진단서 제출
선정기준
- 장애인등록증, 장애소견 관련 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지원내용
(단위: 원)
구분 | 지원 단가(장애아 1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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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전문어린이집 | 438,000 (누리과정 438,000) |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438,000 (누리과정 438,000) | ||
일반어린이집(정부지원시설) | 만 0세 | 418,000 | |
일반어린이집(정부지원시설) | 만 1세 | 368,000 | |
일반어린이집(정부지원시설) | 만 2세 | 304,000 | |
일반어린이집(정부지원시설) | 만 3세 | 220,000 | |
일반어린이집(정부지원시설) | 만 4세 이상 | 220,000 | |
일반얼인이집(민간보육시설) | 보육료 상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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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23
- 영유아기, 학령기 공통사업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TIP아이행복카드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지원합니다.
- 아이행복카드 = 아이사랑카드(보육료 지원) + 아이즐거운카드(유아학비 지원)
- -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
- -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서나 사용가능
- 신청자격
- - 2014년 자격유지자 : 별도 신청 불필요
- - 신규신청자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규등록
- - 자격변동 희망자(유아학비 · 보육료 등) : 동주민센터 방문
- 신청 · 접수
-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 - 오프라인 : 동주민센터, 금융기관 영업점(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 롯데카드, BC카드 등)
- 사용방법
- - 수령 후, 본인 서명-카드사 홈페이지/ARS 통해 카드 등록
- - 결제방법: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결제- 추후 부모부담금만 카드사용액으로 청구됨
- - 결제처: 어린이집/유치원 단말기, 분기단위 매월 자동결제, 인터넷 결제, ARS 결제, 모바일
- 문의
- - 아이행복 헬프데스크 : 1566-0233
- - 교육부 헬프콜 : 1577-0079
- - 보건복지부 : 129
- - 교육부e-유치원시스템 : childschool.moe.go.kr
- - 아이사랑보육포털 : www.childcar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