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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 장애등급 심사제도
장애인등록 / 장애등급 심사제도
-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 -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등급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등급심사 시행
-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
장대등록 허용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한 장애인 등록 허용
- 근거규정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8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진 1장 제출(3.5cm x 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 장애등급심사 의뢰 및 등급심사 실시
-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 -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등급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면·동으로 통보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 시·군·구(읍·면·동)담당자는 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 장애등급심사 업무 흐름도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2.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지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함
자폐성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 1.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으리ㅛ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함
호흡기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요루장애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장애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지적장애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 뇌병변 장애 - 1. 뇌성마비, 뇌졸증,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진단
-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진단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자페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 2세 이상) 신장 장애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호흡기·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장루·요루 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단 뇌전증 장애 -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 2.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 장애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증명서 발급
- - 신청 및 발급 :전국 읍·면·동 또는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신청·발급 가능
-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