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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사업 목적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 -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220점 이상
- -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 중 인정점수 20점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 후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 지원시간 : 인정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최대 47-118시간 인정
활동지원등급 | 인정점수 | 기본급여 |
---|---|---|
1등급 | 380-470점 | 1,270,000원(약 118시간) |
2등급 | 320점-379점 | 1,012,000원(약 94시간) |
3등급 | 260점-319점 | 764,000원(약 71시간) |
4등급 | 220점-259점 | 506,000원(약 47시간) |
- ※ 본 서비스 시간 및 금액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다만, 최중증 취약가구(2,938천원)과 가족의 직장학교생활(786천원)은 중복 산정 불가
구분 | 추가급여 | 구분 | 추가급여 |
---|---|---|---|
최중증 1인가구/ 최중증 취약가구 | 2,938,000원(273시간) | 학교생활 | 108,000원(10시간) |
1등급 1인가구/ 1등급 취약가구 | 861,000원(80시간) | 직장생활 | 431,000원(40시간) |
중증 1인가구/ 중증 취약가구 | 216,000원(20시간) | 보호자 일시 부재 | 216,000원(20시간) |
출산가구 | 861,000원(80시간) |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 786,000원(73시간) |
자립준비 | 216,000원(20시간) |
- ※ 1인 가구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현지확인 등을 통해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2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활동보조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 본인부담율 | 4등급 | 3등급 | 2등급 | 1등급 |
---|---|---|---|---|---|
506천원 | 764천원 | 1,012천원 | 1,270천원 | ||
약 47시간 | 약 71시간 | 약 94시간 | 약 118시간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2,656천원 이하) | 6% | 30,300 | 45,800 | 60,700 | 76,200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5,312천원 이하) | 9% | 45,500 | 68,700 | 91,000 | 108,800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7,968천원 이하) | 12% | 60,700 | 91,600 | 108,800 | 108,800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초과(7,968천원 초과) | 15% | 75,900 | 108,800 | 108,800 | 108,800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 본인부담율 | 108천원 | 216천원 | 431천원 | 786천원 | 861천원 | 2,939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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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차상위계층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2,656천원 이하) | 2% | 2,100 | 4,300 | 8,600 | 15,700 | 17,200 | 58,700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5,312천원 이하) | 3% | 3,200 | 6,400 | 12,900 | 23,500 | 25,800 | 88,100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7,968천원 이하) | 4% | 4,300 | 8,600 | 17,200 | 31,400 | 34,400 | 117,500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초과(7,968천원 초과) | 5% | 5,400 | 10,800 | 21,500 | 39,300 | 43,000 | 146,900 |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08,800원이며, 이는「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① 차 납부 : 전월11일 ∼ 전월 말일까지.
② 차 납부 : 당월1일 ∼ 10일까지.
③ 차 납부 : 당월11일 ∼ 25일. - ※ 수급자가 10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정보를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
-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 - 기존에 활용되던 CMS 방식의 본인부담금 입금은 불가하며, 자동이체 등을 활용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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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 |
③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
④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
⑤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
⑥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
읍ㆍ면ㆍ동 확인 | ⑦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⑧장애등록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