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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지원내용
- 진행절차
- 장기요양등급
등급 인정점수(100점 기준) 판정기준 1(최중증) 95점 이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중증) 75점 이상~95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중등) 60점 이상~75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경증) 51점 이상~60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치매특별등급) 45점 이상~51점 미만 치매 환자(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갱신신청
- - 장기요양수급자로 결정되더라도 유효기간(1~2년)까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 지속적 서비스 이용: 유효기간 만료일의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
- 등급변경
- - 심신의 상태변화에 따라 현재 등급변경 필요시: 등급갱신 신청기간 외에도 신청 가능
- 갱신신청
- 총급여 본인부담율
급여종류 일반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급여대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설급여 20% 10% 면제 재가급여 15% 7.5% 면제 - 급여종류
구분 내용 시설급여 - 대상
-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 기존 유료시설: 만 60세 이상
- 서비스 내용
- - 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전문병원, 공동생활가정 외) 입소 시 신체활동 지원
재가급여 - 서비스내용: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경증치매 노인에 대한 치매등급신설
- 가족보호 – 월 20시간 한도(시간당 17,490원)
재가급여 - 복지용구
- - 필요한 복지용구 대여 혹은 제공(15% 이하 자부담/ 연 160만원 이내)
- - 의료기관 입원기간: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급여 제한
-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
구입품목(9종) 대여품목(8종) - ① 이동변기
- ② 목욕의자
- ③ 성인용보행기
- ④ 안전손잡이
- ⑤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 ⑦ 지팡이
- ⑧ 욕창예방 방석
- ⑨ 자세변환용구
- ① 수동휠체어
- ② 전동침대
- ③ 수동침대
-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 ⑤ 이동욕조
- ⑥ 목욕리프트
- ⑦ 배회감지기
- ⑧ 경사로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역 거주자 등에서 가족요양비 지급/ 월 150,000원
- 대상
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 대리인(신분관계,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시)
-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 인터넷, 유선, 방문, 우편, 팩스 등
비고
- 장기요양보험 대표번호) 1577-1000,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장기요양보험 대상기준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등급 외 A, B)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신청(동주민센터 상담)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