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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서비스 대상
- 만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 이상)부부노인가구)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천원2,675 4,555 5,893 7,231 8,568 9,906 11,244 12,581 13,919 15,25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기준 중위소득 160%)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75,000 83,531 82,664 84,229 2인 4,555,000 143,379 163,438 145,467 3인 5,893,000 185,543 207,227 188,442 4인 7,231,000 228,701 254,055 234,986 5인 8,568,000 268,167 291,169 279,134 6인 9,906,000 324,976 342,920 352,610 7인 11,244,000 352,610 363,427 382,121 8인 12,581,000 410,811 399,121 454,412 9인 13,919,000 454,412 420,433 527,607 10인 15,257,000 527,607 449,890 677,80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서비스내용
- 방문서비스(월 27시간 또는 월36시간)
-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 - - 가사·일상생화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주간보호서비스(월 9일 또는 월 12일)
-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연 6일 범위내)
- - 방문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에게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 본인 또는 가족이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식 17호)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 신청시 동시 신청 가능하고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기존이용자는 사업연도가 바뀌어도 재신청 없이 이용 가능 -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또는 2개월(48시간))※ 서비스 내용은 방문서비스와 동일
※ 1회에 한해 서비스 연장신청(최대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신청은 서비스 종료일 15일전부터 가능
※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진단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 불가능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
서비스 유형 및 시간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10%미만기준
중위소득
110%이상 ~
140%미만기준
중위소득
140%이상 ~
160%미만방문주간 27시간(9일) 무료 18,000원 37,000원 52,000원 66,000원 방문주간 36시간(12일) 8,280원 24,000원 49,000원 70,000원 88,000원 단기 가사 24시간(1개월) 무료 16,000원 33,000원 46,000원 59,000원 단기 가사 48시간(2개월) 무료 32,000원 66,000원 92,000원 118,000원 치매가족
휴가지원
서비스연6일 범위내 무료 (일)2,500원 (일)5,100원 (일)5,800원 (일)6,500원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식대는 별도 개인 부담
-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및 바우처 생성일정
구분 생성일 납부기한 비고 정기생성 매월 말일 매월 말일
18:00매월 말일 18 : 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자에 한해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수시생성 납부일 익일 당월 1일 ~
당월 10일
18:00당월 1일~10일 18 : 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자에게 납부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추가생성 제공기관 신청일 익일 당월 11일 ~
당월 25일
18:00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한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당월생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 1,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
서비스신청
- 신청권자
-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
- 방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노인돌봄 방문서비스)으로 등록된 기관
- 주간보호서비스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으로 등록된 기관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으로 등록된 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안내 문의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 -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