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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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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서비스 대상
  • 만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 이상)부부노인가구)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9인10인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천원
    2,6754,5555,8937,2318,5689,90611,24412,58113,91915,25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기준 중위소득 160%)

    (단위: 원)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2,675,00083,53182,66484,229
    2인4,555,000143,379163,438145,467
    3인5,893,000185,543207,227188,442
    4인7,231,000228,701254,055234,986
    5인8,568,000268,167291,169279,134
    6인9,906,000324,976342,920352,610
    7인11,244,000352,610363,427382,121
    8인12,581,000410,811399,121454,412
    9인13,919,000454,412420,433527,607
    10인15,257,000527,607449,890677,80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서비스내용
  • 방문서비스(월 27시간 또는 월36시간)
    •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
    • - 가사·일상생화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 주간보호서비스(월 9일 또는 월 12일)
    •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연 6일 범위내)
    • - 방문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에게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 본인 또는 가족이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식 17호)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 신청시 동시 신청 가능하고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기존이용자는 사업연도가 바뀌어도 재신청 없이 이용 가능
  •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또는 2개월(48시간))
    ※ 서비스 내용은 방문서비스와 동일
    ※ 1회에 한해 서비스 연장신청(최대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신청은 서비스 종료일 15일전부터 가능
    ※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진단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 불가능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
    서비스 유형 및 시간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기준
    중위소득
    110%이상 ~
    140%미만
    기준
    중위소득
    140%이상 ~
    160%미만
    방문주간27시간(9일)무료18,000원37,000원52,000원66,000원
    방문주간36시간(12일)8,280원24,000원49,000원70,000원88,000원
    단기 가사24시간(1개월)무료16,000원33,000원46,000원59,000원
    단기 가사48시간(2개월)무료32,000원66,000원92,000원118,000원
    치매가족
    휴가지원
    서비스
    연6일 범위내무료(일)2,500원(일)5,100원(일)5,800원(일)6,500원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식대는 별도 개인 부담

  •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및 바우처 생성일정
    구분생성일납부기한비고
    정기생성매월 말일매월 말일
    18:00
    매월 말일 18 : 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자에 한해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수시생성납부일 익일당월 1일 ~
    당월 10일
    18:00
    당월 1일~10일 18 : 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자에게 납부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추가생성제공기관 신청일 익일당월 11일 ~
    당월 25일
    18:00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한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당월생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 1,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

서비스신청
  • 신청권자
    •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
  • 방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노인돌봄 방문서비스)으로 등록된 기관
  • 주간보호서비스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으로 등록된 기관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으로 등록된 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안내 문의
  • 서비스 제공인력
    • -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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