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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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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가사, 간병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 1~3급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중증질환자(진단서/소견서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희귀난치성질환자(진단서/소견서 필요)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장·구청장이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중복지원 제한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65세 미만치매특별등급 포함)
    • - 지원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위의 재가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 신체수발, 가사지원, 일상생활, 간병지원 등 월 24/27시간의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 서비스 가격

    (단위: 원/월)

    구분소득수준기준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지원기간재판정
    24시간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235,200235,200무료1년매년 6월
    12월
    24시간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235,200217,68017,5201년매년 6월
    12월
    27시간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264,000255,1509,4501년매년 6월
    12월
    27시간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264,000244,89019,7101년매년 6월
    12월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대표번호) 1566-0133,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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