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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가사, 간병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 1~3급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중증질환자(진단서/소견서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희귀난치성질환자(진단서/소견서 필요)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장·구청장이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중복지원 제한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65세 미만치매특별등급 포함)
- - 지원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위의 재가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 신체수발, 가사지원, 일상생활, 간병지원 등 월 24/27시간의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 서비스 가격
(단위: 원/월)
구분 소득수준 기준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지원기간 재판정 24시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235,200 235,200 무료 1년 매년 6월
12월24시간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235,200 217,680 17,520 1년 매년 6월
12월27시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264,000 255,150 9,450 1년 매년 6월
12월27시간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264,000 244,890 19,710 1년 매년 6월
12월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대표번호) 1566-0133,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