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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목적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추진근거
- 민법 제14조의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7, 국가정책조정회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업 개요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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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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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물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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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후견심판 청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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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피후견인의 가족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비용 미지원) |
지원 금액(후견심판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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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공공후견인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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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인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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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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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유형 |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
공공후견인 감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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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추진주체 |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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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사업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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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사업담당 | 광역단위 사업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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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 |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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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 개발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업 지원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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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법인 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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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기준
- 등록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함)
- 욕구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대상자 선정절차
- 민간에서 시·군·구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 | 주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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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 신청서 및 대상자 동의 서류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
2. 대상자 선정 | 시·군·구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시·군·구→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3. 심판절차비용 지급 | 지역발달자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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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견인 후보자 선정 | 시·군·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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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견심판청구 준비 | 시·군·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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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후견심판청구 | 시·군·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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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 등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분 | 주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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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천의뢰 | 관할 가정법원 등 | 사실조사촉탁(공공후견인 추천의뢰) (가정법원 등→시·군·구) |
2. 대상자 조사 | 시·군·구 |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지원대상자 선정 |
3. 후견인 후보자 선정 | 시·군·구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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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후견인 추천 회보 | 시·군·구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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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견심판 | 관할 가정법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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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 - 신청자 : 본인, 지원대상자의 가족,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주민센터 등
- - 신청장소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후견심판청구·후겨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 - - 신청기간 : 연중
- - 신청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서식 1])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서식 4])
[서식3]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1.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본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증명서
4.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6.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7.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이해관계인 동의서([서식 5])이해관계인 범위 :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서식 5]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 - 우선순위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정(특히, 기초수급자 중 급여를 본인·가족이 아닌 제3자가 받는 경우)
② 가족(사건본인 포함)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특히, 가족 전원이 장애인인 경우)
③ 범죄 피해 우려, 혹은 피해 보상을 위해 긴급히 후견이 필요한 경우
④ 재가 및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족의 방임, 방치 등) -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시·군·구청장은 신청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소득기준 등으로 인해 대상자 미선정시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통보하여, 신청자에게 대체 서비스 안내 등의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가 이뤄지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