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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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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비용-선임비용 지원

취약계층 발달장애인 성인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절차 비용과 후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및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유형의 장애인
선정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
지원내용
  • 심판절차 비용: 최대 500,000원(1인당)
  • 후견인 선임비용: 월 100,000원(후견인 1인당)
신청방법
  • 신청자: 지원 대상자의 가족,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 장소: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ㆍ구청
비고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표번호) 02-3433-0733, 홈페이지) www.broso.or.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TIP성년후견인제도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산관리와 같은 사무처리(계약행위)를 지원받음으로써 자립생활을 극대화하며 인권에 기반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 심신의 장애로 인해 판단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불완전한 상태인 사람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
분류체계

성년 후견인제도 분류체계

  •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법정후견
      • 신상후견:의료처지 동의규정 장기거주 및 기타 신상보호
        성년
        심판시 본인 의사의 고려 및 후견인 선임시 본인의사의 존중
        포괄적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제한 가능)+신상보호와 신상결정권
        한정
        심판시 본인 의사의 고려 및 후견인 선임시 본인의사의 존중
        일정 범위의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및 동의권 +신상보호와 신상결정권
        - 가족후견(지속후견)* 발달장애의 경우 사망이외 종료
        특정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것
        특정사무의 후원 (대리권 부여 등)+신상결정권한부여(유추적용)
        - 제3자후견(법인 등),- 일시후견(갱신가능)
    • 임의후견
      • 재산후견:법률행위 지원 / 대행, 비법률행위 지원 / 대행, 본인의 동의 필요,재산관리 및 그 대리권 부여+신상보호 및 신상결정 권한 부여
이용절차
  • 후견수요자 발견(복지기관)→ 사회조사보고서 작성(지방자치단체 구두보고 후)→ 후견심판 청구서 작성(가정법원)→ 후견심판 결정(후견개시)
문의
  •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대표번호) 02-222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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