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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유형, 행동패턴 등을 고려해 중증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집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장애등급이 1~4급 장애인가구
-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주택소유주가 개조와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임대주택(자가주택 포함)
-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주택개량'(자가가구) 수혜자 제외
- ※ 기존 수혜가구는 3년 이내 재신청 금지(단, 단품 지원 가구는 1년 이내로 제한)
선정기준
- 우선 고려사항
- - 장애정도 높은 순(1~2급), 소득수준 낮은 순, 주택개조의 시급성
지원내용
- 화장실 개선, 문턱제거, 경사로 개선,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
- 지원수준: 가구당 약 400만원 ~ 6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매년 초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서울시다산콜센터) 120, 서울시장애인홈페이지) disability.seoul.go.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