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 - 1순위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최장20년)
- 임대보증금: ㎡당 89,620원(약 450만원)
- 월임대료: 시세의 30%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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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생활가정 | -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한부모
-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 -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횟수제한 없음)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무료 원칙
- - 자체 운영기관에 따라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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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 비닐하우스 | - 일정 소득 · 자산 이하의 쪽방․비닐하우스 고시원 · 여인숙 ·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중 거주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한 자
| -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최장 20년)
- 임대보증금
- - 쪽방, 고시원, 여인숙: 100만원
- - 비닐하우스, 범죄피해자: 250~350만원
- 월임대료: 시세의 30%에서 보증금 제외한 월세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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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 -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 -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 중
시·구청장이 LH공사/SH공사에 통보한 자
| - 임대기간: 2년단위 계약(최장20년)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시세의 30%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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