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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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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LH 및 SH공사가 도심 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 내에서 저렴하게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구분입주대상임대조건
입주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최장20년)
  • 임대보증금: ㎡당 89,620원(약 450만원)
  • 월임대료: 시세의 30%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공동 생활가정
  •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한부모
  •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횟수제한 없음)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무료 원칙
    • - 자체 운영기관에 따라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 가능
쪽방 · 비닐하우스
  • 일정 소득 · 자산 이하의 쪽방․비닐하우스 고시원 · 여인숙 ·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중 거주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한 자
  •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최장 20년)
  • 임대보증금
    • - 쪽방, 고시원, 여인숙: 100만원
    • - 비닐하우스, 범죄피해자: 250~350만원
  • 월임대료: 시세의 30%에서 보증금 제외한 월세환산액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 -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 -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 중
      시·구청장이 LH공사/SH공사에 통보한 자
  • 임대기간: 2년단위 계약(최장20년)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시세의 30%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신청방법
  • 입주대상자가 시 · 군 · 구에 신청→ SH공사 및 LH가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매입 · 개보수→ 시 · 군 · 구의 추천대상자 입주
비고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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