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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
- 입주자격
- - 무주택센터 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공급대상 세부대상 자산기준 우선순위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상인 자
※ 2019.3.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우선순위 - ·신혼부부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우선순위 - ·귀환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일반공급 1순위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일반공급 1순위 - ②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일반공급 1순위 -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공급 1순위 - ④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일반공급 1순위 - 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일반공급 1순위 -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일반공급 1순위 -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일반공급 1순위 - ⑧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 16조 일반공급 2순위 - 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
- 일반공급 2순위 -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일반공급 3순위 - ⑪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
- ※ ⑨,⑩,⑪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40㎡이하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 수준
신청방법
비고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