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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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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
  • 입주자격
    • - 무주택센터 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공급대상세부대상자산기준
    우선순위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상인 자
    ※ 2019.3.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우선순위
    • ·신혼부부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우선순위
    • ·귀환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일반공급 1순위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일반공급 1순위
    • ②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일반공급 1순위
    •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일반공급 1순위
    • ④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일반공급 1순위
    • 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일반공급 1순위
    •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일반공급 1순위
    •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일반공급 1순위
    • ⑧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 16조
    일반공급 2순위
    • 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
    -
    일반공급 2순위
    •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일반공급 3순위
    • ⑪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
    -
    ※ ⑨,⑩,⑪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40㎡이하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 수준
신청방법

지자체에 입주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입주자 선정을 하여 LH는 입주대상에게 계약안내와 계약체결을 하고 입주자는 입주를 하게 된다.

비고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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