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장애인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1호
장애인거주시설의 종류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
- - 현행 시설의 유형
▷ 지체(뇌병변)장애인 거주시설
▷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 청각·언어 장애인 거주시설
▷ 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별표4)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 등록장애인(시군구와 시설에서 이용 대상자 사정 선정)
시설 이용절차
-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신청 및 결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2 내지 제33조의4
- - 복지욕구의 조사 등 단계별 과정을 지자체별로 복지담당 공무원과 시설에서 분담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 장애인생활(거주)시설 내에서 서비스 이용 과정
1.입소문의 2. 접수 3. 입소상담 전화/내방을 통한 입소 문의 – 본인, 가족, 시군구 복지담당 공무원
※ 시설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 복지담당 공무원입소적격여부 확인 – 부적격시 타기관 의뢰를 위한 필요한 정보 제공 입소의뢰 장애인 및 보호자 거주시설 내방에 따른 상담 4. 입소결정 5.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6. 서비스 실행 입소 관련 심사회의 및 결과통보 – 시설별 입소심사위원회 개최 개별지원 계획 수립 – 개별지원 계획서 작성 지원계획에 따른 서비스 진행 : 일상생활지도, 여가·직업·학습생활메뉴얼 등 7. 평가 8. 종결 9. 사후관리 결과 평가 : 서비스 및 진행과정 등을 평가 (서비스종결 및 퇴소)
퇴소심사회의, 결과통보, 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에 퇴소 보고퇴소에 따른 사후관리 10. 서비스 사정 11. 입소의뢰 12. 시설입소 진단과 판정
사정 : 진단, 상담, 관찰ㄹ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한 입소자의 욕구, 능력, 자원체계 등의 내용 파악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으로부터 입소의뢰에 관한 공문 접수 입소 및 관련 내용 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에 입소 완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