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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관련정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제17조 및 「주차장법」
- 설치면수
- -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 - 부설주차장
▷ 설치기준 : 주차대수의 2 ~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
▷ 대상시설 : 「장애인등편의법」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의무인 시설
- 유도 및 안내표시
- - 바닥면 : 장애인전용표시
- - 주차장입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 - 안내표지판 규격 :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까지)
- - 대상시설 : 「장애인등편의법」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의무인 시설
- - 주차할 수 있는 차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 - 위반자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관할부서명, 신고전화번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 - 단속대상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과 같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④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동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함)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
*2015년 7월부터 도로교통단속공무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단속할 수 있음
▷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및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 - - 단속방법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교부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 사진 등이나 증인을 확보할 수 있음
> 사진촬영시에는 차량의 번호판과[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가 나오도록 하고 장애인자동차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 민간에 의한 신고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대상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 부과권자
>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과태료 부과금액
> 불법주차 : 10만원
※ 편의증진법 27조(과태료)2항에는 과태료 2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시행령 별표3에 의해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차 방해 행위 : 50만원
▷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 청취 :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② 과태료 처분 통지 : 위반사실, 이의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납부고지서를 함께 송부)
③ 과태료 징수 결의(세무과 등과 협조)
④ 납부기한은 납부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부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할 수 있음
⑤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⑥ 이의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 발행(독촉장 발행시 납부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함)
-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 준용
▷ 관리
> [과태료처분대상자 및 수납대장]기재·관리
> [과태료납부고지서]는 회계연도별로 일련번호로 관리하되, 따로 정할 수 있음
> 단속시 촬영한 사진 또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진이나 기타 증거물이 있을 경우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
- - 단속대상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 대상자
-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제7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나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 ① 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 「장애인복지법」제58조, 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함)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⑤부터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지원내용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신청장소 : 읍·면·동에서 신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제도
- 목적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
- -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퉁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적합 및 수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임
- 추진경과
- - ‘07. 04. 04. 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추진키로 합의 – BF인증제 시행지침(안) 마련
- - ‘07. 09. 28.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공사의 인증기관 지정
- - ‘08. 07. 15.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
- - ‘10. 07. 0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정(국토해양부령 제262호)
- - ‘13. 09. 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증기관 추가 지정
- - ‘15. 01. 28. 「장애인등편의법」제10조의2 ~ 제10조의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법적 근거 마련
- - ‘15. 08. 0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344호, 국토교통부령 제224호
- 사업내용
- - 인증대상 : 「장애인등편의법」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함)에 따라 설치된 지역 또는 개별시설
▷ 지역 : 「교통약자법」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정한 지역
▷ 개별시설 : 「교통약자법」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장애인등편의법」제7조에 따른 공원, 건축물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③항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인증등급 : 3등급
> 최우수등급(★★★) : 심사기준의 90% 이상
> 우수등급(★★) : 심사기준의 80% ~ 90% 미만
> 심사기준의 70% ~ 80% 미만
※ 개별시설 중 건축물, 공원 :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 지역, 개별시설 중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교통약자법」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 - 운영
▷ 인증주무기관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인증운영위원회 : 인증심사기준 제·개정 등 인증관련 제반업무 심의(주무기관 운영)
- - 인증대상 : 「장애인등편의법」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함)에 따라 설치된 지역 또는 개별시설
운영체계
- 인증 종류 및 신청시기
- - 본인증 : 공사를 완료한 후 시설물을 확인하여 부여하는 인증
- - 예비인증 : 본인증 전에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부여하는 인증
- 인증기준 : 전체 지표를 필수항목으로 한정하되 항목 내 세부평가를 통해 최우수, 우수, 일반등급으로 구분
[개별시설 건축물 사례]
· 매개시설 :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문)
· 내부시설 :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 위생시설 :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화장실의 접근, 대변기, 소변기 등
· 안내시설 :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기타시설 : 객실 및 침실, 관람석 및 열람석, 피난구 설치 등
· 매개시설 :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문)
· 내부시설 :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 위생시설 :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화장실의 접근, 대변기, 소변기 등
· 안내시설 :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기타시설 : 객실 및 침실, 관람석 및 열람석, 피난구 설치 등
인증심볼마크
> 환경의 장애물(Barrier)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의 자유의지가 펼쳐지는 공간을 형상화
> 전체를 감싸고 있는 타원은 약자와 일반인이 서로 화합하며 배려하는 사회 케어시스템을 의미
> Barrier의 약자 ‘B’를 벗어나 일어나는 인간의 형상은 사회적 약자의 자유의지와 편리한 이동의 흐름을 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