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통신 요금감면 | - 1~6급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단체·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월3만원 한도)
-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월1만원 한도 내 30%감면
- 초고속 인터넷 요금감면: 기본이용료의 30%
| 해당 통신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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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 감면 | - 1~6급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 · 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자
| - 이동전화: 가입비면제
- 기본료, 통화료(음성․데이터에 한함): 35%할인
- - 차상위계층: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 감면액 10,500원) - - 이동전화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감면 미실시
| 해당 통신회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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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 시각,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 가정의 수신료 면제
(주거 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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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 도시철도 감면 | | - 1~3급 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인
-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50% 할인)
- 4~6급
- - KTX, 새마을호(평일만 30% 할인)
- - 무궁화호,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100%
| 승차권 구입 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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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요금 감면 (국내선 요금) | - 1~6급 등록장애인
- 1~3급 동행보호자 1인 포함
| - 대한항공: 1~4급(50%), 5~6급(30%)
- 아시아나항공: 1~6급(50%)
| - 대한항공
(1588-2001) - 아시아나항공(158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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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여객 운임감면 | | - 1~3급: 연안여객선 운임50%
(1급 장애인: 보호자 포함) - 4~6급: 연안여객선 운임20%
|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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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
-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하여
-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 통행료 할인
| 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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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50%
- 경증장애인(4급~6급): 30%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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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 - 1~6급 등록장애인
- 1~3급 동행보호자 1인 포함
|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입장요금
| 장애인등록증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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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 -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승차한 차량
- 서울시, 24개 자치구: 주차요금의 80%(각 지자체별 상이)
| 요금 정산시 장애인 등록증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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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할인 | | - 주택용 도시가스 할인(취사용 · 개별난방용에 한함)
|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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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감면 | | |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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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공제 | | | 근로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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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근로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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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료 공제 | | | 근로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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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제 | |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 · 비속, 형제 · 자매 등)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근로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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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 공제 | - 1~6급 등록장애인
-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 · 비속, 형제, 자매
|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 - (500만원X기대여명의 연수)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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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 1~6급 등록장애인 중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 증여 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체에 신탁
-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전부를 받는 수익자
- - 신탁기간: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명시
|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는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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