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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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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공요금감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유선통신 요금감면
  • 1~6급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단체·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월3만원 한도)
  •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월1만원 한도 내 30%감면
  • 초고속 인터넷 요금감면: 기본이용료의 30%
해당 통신사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 1~6급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 · 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자
  • 이동전화: 가입비면제
  • 기본료, 통화료(음성․데이터에 한함): 35%할인
    • - 차상위계층: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 감면액 10,500원)
    • - 이동전화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 신청
시 · 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가정의 수신료 면제
    (주거 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동주민센터
철도 · 도시철도 감면
  • 1~6급 등록장애인
  • 1~3급 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인
    •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50% 할인)
  • 4~6급
    • - KTX, 새마을호(평일만 30% 할인)
    • - 무궁화호,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100%
승차권 구입 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항공요금 감면
(국내선 요금)
  • 1~6급 등록장애인
  • 1~3급 동행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 1~4급(50%), 5~6급(30%)
  • 아시아나항공: 1~6급(50%)
  • 대한항공
    (1588-2001)
  • 아시아나항공(1588-8000)
연안여객선
여객 운임감면
  • 1~6급 등록장애인
  • 1~3급: 연안여객선 운임50%
    (1급 장애인: 보호자 포함)
  • 4~6급: 연안여객선 운임20%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1~6급 등록장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
  •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하여
  •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 통행료 할인
동 주민센터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1~6급 등록장애인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50%
  • 경증장애인(4급~6급): 30%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 1~6급 등록장애인
  • 1~3급 동행보호자 1인 포함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입장요금
    • - 무료 또는 50%(단, 대관공연은 제외)
장애인등록증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1~6급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승차한 차량
  • 서울시, 24개 자치구: 주차요금의 80%(각 지자체별 상이)
요금 정산시
장애인 등록증 제시
도시가스 요금 할인
  • 1~3급 등록장애인
  • 주택용 도시가스 할인(취사용 · 개별난방용에 한함)
동주민센터
전기요금 감면
  • 1~3급 등록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감액(월 8천원 한도)
동주민센터
장애인의료비 공제
  • 1~6급 등록장애인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근로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12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1~6급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근로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126)
장애인 보험료 공제
  • 1~6급 등록장애인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근로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126)
소득세 공제
  • 1~6급 등록장애인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 · 비속, 형제 · 자매 등)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근로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126)
상속세 상속 공제
  • 1~6급 등록장애인
    •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 · 비속, 형제, 자매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 - (500만원X기대여명의 연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1~6급 등록장애인 중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 증여 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체에 신탁
    •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전부를 받는 수익자
    • - 신탁기간: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명시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는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주소지 관할
세무서
비고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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