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관련 혜택 > 영역별 주요제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장애복지정보
장애복지정보

장애복지정보

영역별 주요제도

본문

장애인 자동차 관련 혜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와 관련하여 다양한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주차기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 발급
    •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이 인정
동주민센터
신청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연료 사용 허용 (LPG 연료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자도 사용 허용
시청, 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1~3급(시각4급)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 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 승용차
    •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 -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 - 이륜자동차 중 1대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시청, 구청
세무과 신청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 1~3급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연도 부과)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
세무서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 비사업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관할 시청,
구청 차량등록기관신청
(자동차 판매사 영업사원 문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의 차량 중 1대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 승용차
    •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 최대적재량1톤 이하 화물자동차
  •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랑색의 번호판)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 일반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 할인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제시
    • - 하이패스차로: 출발 전 하이패스감면 단말기 지문인식기 인증 후 출구 통과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동 주민센터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동 주민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 장애인 자가 운전차량
    •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대부분 50%)
장애인등록증 제시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등록장애인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적 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 - 1~3급: 50%
    • - 4~6급: 30%
  • 일반수수료
    • - 정기검사: 15,000원~25,000원
    • - 종합검사: 45,000~61,000원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소
  • (1577-0990)
비고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그인 회원가입

(11178)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15, 5층
E-mail: pc5449195@nate.com

Copyright © 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 문의 : 031-544-9195
  • 팩스 : 031-544-9196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토·일·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