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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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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인 등록 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등록진단 비용을 지급해 주어 경제적 부담감을 감소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도 포함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선정기준
  • 재판정
    • -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판정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 장애등급 조정·이의신청: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40,000원
    • - 기타 장애: 15,000원
    • - 지원금액 내에서 영수증(영수액)을 참고하여 지원(추가비용: 본인부담)
  • ※ 장애등급 심사결과: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과 검사비 지원: 중복신청(지원) 불가
신청방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직접 청구
    • -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동 주민센터에 제출→ 시청,구청: 수급자 계좌에 입금
  • 의료기관이 청구
    • -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청 · 구청장에게 진단비용 분기별 청구
    • - 청구누락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 지급 가능
    • ※ 진단비, 검사비 신청 후, 전출간 경우, 신청지에서 처리
비고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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