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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 임신기간 동안 받는 임신과 출산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지원
- - 보험급여, 비보험급여 지원 가능
- 지원액: 50만원(다태아 임산부: 20만원 추가)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
- 1일 사용한도(6만원) 폐기
- 지정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또는 고운맘카드)제공
- - 카드를 수령한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 -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신청방법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임신확인서 등 발급
-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및 해당은행(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지점에서 신청
비고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대표전화) 1566-0133,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 지정요양기관 검색: 건강in 사이트(hi.nhic.or.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TIP국민행복카드(2015.05.01부터 시행)
통합 | 사업명 | 명칭 | 지원 자격 및 내용 | 참고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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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복 카드 |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 고운맘카드 |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용 50만원 지원 (다태아:70만원) | www.socialservice.or.kr |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 맘편한 카드 | 만 18세 이하 산모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용 120만원 지원 | www.socialservice.or.kr | |
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 | 아이행복카드 | 만 0~5세 아동 어린이집-보육료, 유치원-유아학비 지원 | www.childcare.go.kr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 임산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돌봄서비스 제공 | www.socialservic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