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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 등을 돌보미로 활용함으로써 돌봄부담을 감소시키고, 가족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 상 1급·2급·3급 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단위: 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863 1,578 2,349 2,689 2,734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1,726 3,157 4,698 5,379 5,468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수급자 선정방법
구분 | 주체 | 내용 |
---|---|---|
신청 | 본인 및 가족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상담 및 조사 |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 -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 조사결과를 행복e음에 입력·등록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 선정 및 결과 통지(보호자, 사업시행기관) |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시도에서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시도별 1 ~ 2개소)
- 제공기관에서 돌보미를 장애아동 가정에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 돌보미 역할
- - 기본임무 :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 - 장애아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지원
- -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