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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의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만 0~5세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 - 단,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 시간연장 보육료(방과 후 보육)에 한하여 지원가능
- 소득재산수준 무관
선정기준
- 제외 대상
-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4.1.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장애아동: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재원 중인 아동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14.1.1일 이후 출생아동
-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 종일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4.1.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지원내용
- 0~5세 보육료 지원 단가
(단위: 원)
연령 종일 야간
(19:30~07:30)24시
(07:30~07:30)(07:30~19:30) 장애아보육료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 이용 시-만0세(2015.1.1~12.31) 418,000 438,000 418,000 627,000 만1세(2014.1.1~12.31) 368,000 438,000 368,000 552,500 만2세(2013.1.1~12.31) 304,000 438,000 304,000 456,000 만3세(2012.1.1~12.31)
~만5세(2010.1.1~12.31)220,000 438,000 220,000 330,000 ※ 24시 보육료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방과 후 보육료
구분 세부내용 대상 - - 차상위 이하 가구(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 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 비장애아동: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 월 20만원
- - 장애아동
- · 교사 대 아동비율(1:3)/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 교사
별도 배치: 장애아 보육료의 50%(219,000원) - · 위의 사항 미준수: 정부지원시설-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 시 · 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 · 교사 대 아동비율(1:3)/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 교사
-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
- ·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
- - 차상위 이하 가구(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 아동이 방과 후에
- 시간연장보육료
- 지원단가(연령에 관계없이 동일)(단위: 원)
지원율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기준액X100% 비장애아동 3,000 180,000 기준액X100% 장애아동 4,000 240,000 기준시간 평일: 19:30~24:00, 토요일:15:30~24:00 지원한도 월 60시간 - 시간제 보육료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 기관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단위: 원)
구분 기본형 맞벌이형 대상연령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이용 부모
(양육수당 수급자 중)가정양육 가구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취업 한부모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 등지원시간 월 40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2천원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 시간당 2천원 시간당 1천원 - ※ 누리과정(3~5세)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이용권(바우처)-전자카드를 이용하여 보육료 지원(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비고
-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 위 내용은 2016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