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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
- 소득활동, 다자녀 양육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선정기준
- 소득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맞벌이 소득감경: 합산소득의 25%)
- 가구유형 판정기준(4인 기준)
- - 가형: 기준 중위소득(월 264만원)
- - 나형: 기준 중위소득 60%초과 ~ 85%이하(월 374만원)
- - 다형: 기준 중위소득 85%초과 ~ 120%이하(월 527만원)
- - 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지원내용
- 돌봄 서비스 종류
구분 이용대상 시간제 일반형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시간제 종합형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종일제 영아종일제 만 3개월 이상~만 24개월 이하 영아 종일제 보육교사형 만 3개월 이상~만 24개월 이하 영아 기관파견(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등) 만 0세~12세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가 필요기관 질병, 감염아동 특별지원 법정 전염성 ·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이용아동 - 서비스 이용금액 및 정부지원금
시간제
(단위: 원)
*(A형) '09.1.1. 이후 출생 아동, (B형) '08.12.31. 이전 출생 아동유형 시간제(시간당 6,500원) 종합형(가사추가형-시간당 8,450원) A형 B형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4,875 1,625 4,225 2,275 4,875 3,575 4,225 4,225 나 2,925 3,575 - 6,500 2,925 5,525 - 8,450 다 1,625 4,875 - 6,500 1,625 6,825 - 8,450 라 - 6,500 - 6,500 - 8,450 - 8,450 종일제
(단위: 만원)
유형 영아종일제 보육교사용 이용요금(월 200시간 기준, 월 130만원) 이용요금(월 200시간 기준, 월 156만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91 39 91 65 나 65 65 65 91 다 39 91 39 117 라 - 130 - 156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지원 유형결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비고
- 아이돌봄서비스 대표번호) 1577-2514, 홈페이지) idolbom.mogef.go.kr(서비스제공기관 검색)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른 경증장애아에 한정하여 서비스 제공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