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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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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 3급 장애인
    • -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220점 이상
    • -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 중 인정점수 10점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만 65세 이상 : 활동지원수급자이었던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1급 ~ 3급 장애인
  • 지원시간 : 기본급여는 인정점수에 따라 1등급 ~ 4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
    활동지원등급인정점수기본급여
    1등급380점-470점1,530,000원(약118시간)
    2등급320점-379점1,219,000원(약94시간)
    3등급260점-319점921,000원(약71시간)
    4등급220점-259점610,000원(약47시간)
  •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신청 가능(단, 최중증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중복을 불가함)
    내용금액시간
    수급자가 혼자 사는 경우인정점수 400점이상3,539,000원273시간
    수급자가 혼자 사는 경우인정점수 380점~399점1,037,000원80시간
    수급자가 혼자 사는 경우인정점수 380점미만260,000원20시간
    수급자의 가족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만 있는 경우인정점수 400점이상3,539,000원273시간
    수급자의 가족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만 있는 경우인정점수 380점~399점1,037,000원80시간
    수급자의 가족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만 있는 경우인정점수 380점미만260,000원20시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경우1,037,000원80시간
    수급자가 법에 정해진 정규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30,000원10시간
    직장에 다니는 경우(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포함)519,000원40시간
    생활시설 등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경우260,000원20시간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260,000원20시간
    가족의 직장·학교생활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947,000원73시간

    * 출산가구, 자립준비에 따른 추가급여는 사유발생일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서비스내용 및 지원시간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본인부담율4등급(610천원)3등급(921천원)2등급(1,219천원)1등급(1,530천원)
    기초수급자면제면제면제면제면제
    차상위계층정액20,00020,00020,00020,000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2,822천원 이하)
    6%36,60055,20073,10091,800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5,822천원 이하)
    9%54,90082,800109,700113,500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8,467천원 이하)
    12%73,200110,500113,500113,500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초과
    (8,467천원 초과)
    15%91,500113,500113,500113,500

    * 2018년도 4인 가구 기준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13,500원이며,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본인부담율130천원260천원519천원947천원1,037천원3,539천원
    기초수급자면제면제면제면제면제면제면제
    차상위계층면제면제면제면제면제면제면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2,822천원 이하)
    2%2,6005,20010,30018,90020,70070,700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5,822천원 이하)
    3%3,9007,80015,50028,40031,100106,100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8,467천원 이하)
    4%5,20010,40020,70037,80041,400141,500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초과
    (8,467천원 초과)
    5%6,50013,00025,90047,30051,800176,900
  • 본인부담금 납부 시기(바우처 생성)
    구분납부기한생성일비고
    1차 납부전월 11일 ~ 전월 말일 18:00매월 말일
    (정기생성)
    전월 11일 ~ 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2차 납부당월 1일 ~ 당월 10일 18:00납부일 익일
    (수시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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