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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지원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차상위 한부모가족(조손가족)지원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의료비(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를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자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을 가진 자
- - 18세 미만 아동이 상기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
- 만성질환자
-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 질환유무 관계 없음
- - 18세 이상 20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생: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내용: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입원 · 외래 - -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 - 요양급여비용의 10%(희귀)
- - 식대의 50%
- - 요양급여비용 면제
- - 기본식대의 20%
7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50%
- - 요양급여비용의 2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입원 - - 요양급여비용의 20%
- - 식대의 50%
- - 요양급여비용의 14%
- - 기본식대의 20%
외래 - - 요양급여비용의 30~60%
- -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7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50%
- - 요양급여비용의 30%
심 · 뇌혈관
질환자- - 요양급여비용의 5%
- - 식대의 50%
- - 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수술시 30일) - - 기본식대의 20%
- ※2016년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대상 확대예정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helpline.nih.go.kr
- 국민건강보험 상담센터) 1577-1000, 홈페이지) www.nhis.or.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