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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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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
  • 1~3급 장애인 학생(초 · 중 · 고생) 또는 1~3급 장애인의 자녀(초 · 중 · 고생)
선정기준
  • 초, 중, 고등학생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타법에 의해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구분부교재비
(39,200원)
학용품비
(53,300원)
교과서대
(131,3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 고시금액)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비고연1회연2회연1회-
  • · 초등학생: 의무교육대상.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면제
  • ·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
    - 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대상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면제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TIP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배치 절차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배치 절차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 동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의뢰
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진단,평가」의뢰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의뢰서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교육감에게 보고
  • 진행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대상 선정,학교지정,배치 등 심사
    • -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영아,유,초,중학생
    • -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결과 및 학교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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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 12:00 ~ 13:00)
    토·일·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