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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
- 1~3급 장애인 학생(초 · 중 · 고생) 또는 1~3급 장애인의 자녀(초 · 중 · 고생)
선정기준
- 초, 중, 고등학생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타법에 의해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구분 | 부교재비 (39,200원) | 학용품비 (53,300원) | 교과서대 (131,300원)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 고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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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 | - | - | - |
중학생 | ○ | ○ | - | - |
고등학생 | - | ○ | ○ | ○ |
비고 | 연1회 | 연2회 | 연1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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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TIP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배치 절차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 동의)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의뢰
- 교육감 또는 교육장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진단,평가」의뢰
-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의뢰서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교육감에게 보고
- 진행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대상 선정,학교지정,배치 등 심사
- -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영아,유,초,중학생
- -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결과 및 학교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학생 또는 보호자
- 배치된 학교에 취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