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장애인 Q8 장애등급은 어떻게 구성되고, 등급심사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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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08 16:19 조회 2,601 댓글 0본문
- 장애등급
장애등급 구분 내용 장애등급 1~6급 - - 장애의 경중에 따라 구분
- - 등급판정: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함
- -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최대 60~90일)
장애등급에 따른
재분류중증장애인 - - 1급, 2급
- - 3급 장애인 중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른
재분류경증장애인 - - 3~6급 장애인
※중증/경증에 따라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책 상이함
- 등급심사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함구분 내용 비고 신규 - 장애인등록 신규 신청하는 경우
- 등록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재판정 -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경우
- 재판정시기 지정
-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
직권재판정 - 시장, 구청장이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
- 서비스재판정 - 개별사업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도록 규정
-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등
조정 - 등록장애인이 등록된 장애유형의 장애등급을 조정신청 하는 경우
- 단일장애의 등급 상향
이의신청 -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 기타 - 기타 장애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경찰정 - 허위장애진단 관련 재판정이
- 필요한 경우 등
TIP장애심사지원서비스(국민연금공단)
- 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과정에서 정확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자료보완 등 추가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줌- - 지원내역: 자료보완-추가 진단비, 진료기록 직접확보 서비스 소요비용(수수료, 접수비, 착불 수신료 등)
-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20만원
- -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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