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장애인 Q9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은 무엇이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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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08 16:19 조회 2,900 댓글 0본문
-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
- - 장애유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 - 각 장애유형별로 의무재판정이 도입된 시기가 다르며, 도입년도 이후에 장애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의무재판정 시기에 따라 재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 대상자에게 장애등급이 결정될 때, 안내하고 있으며, 재판정 기한일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단, 의무재판정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공단 심사결과에 따라서 상태 변화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재판정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재판정 도입년도 장애유형 2000년 정신장애, 심장장애 2003년 간질장애, 장루 · 요루장애 2010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평형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 시기
장애유형 의무재판정 시기 지체(척수)장애 - - 지체장애 중 척수장애는 2년 후 재판정(1회)
- - 척수장애는 장애진단서 내용 확인 필요
-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6세 이상~만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지체(변형)장애 - - 왜소증(만 18세~ 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16세~만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의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 -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뇌병변장애 - - 장애정도가 변화하는 뇌병변(파킨슨병 등)으로 진단한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 만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6세 이상~만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시각장애 - -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 - 백내장수술로 시력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평형기능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만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6세 이상~만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정신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신장장애 - 매 2년마다 재판정(2급) ※ 이식제외 호흡기장애, 간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장루 · 요루장애 - -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간질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심장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 단, 사례에 따라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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